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