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근로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