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