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