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4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7. 1., 2022. 6. 30., 2023. 7. 14.>

[본조신설 2012.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