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9. 7. 1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9. 7. 1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