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 25., 2023. 6. 30.>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 25., 2019. 9. 30., 2023. 6. 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