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7조의10제4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본조신설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7조의10제4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본조신설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