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20. 12. 1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