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