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4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