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4. 12. 31.>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