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①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2023. 12. 29., 2026. 5. 11.>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2023. 12. 29.>

[본조신설 2013. 4. 24.]

[제목개정 2026. 5.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