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