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20. 12. 10., 2021. 7. 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 4. 30.>

③

삭제 <2020. 8. 28.>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2020. 12. 10., 2021. 7. 1.>

[제목개정 2008.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