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09. 4. 1.,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삭제 <2015. 12. 7.>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2019. 12. 31.>

⑤

삭제 <2015. 12. 7.>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2019. 12. 31.>

[제목개정 2013.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