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30., 2012. 7. 10., 2014. 6. 17., 2016. 12. 30., 2019. 9. 17., 2025. 2. 18., 2026. 6. 30., 2026. 8. 18.>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목개정 2012. 7. 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