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