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3.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3.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