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1. 9. 15., 2025. 12. 30.>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과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