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