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