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審理期日)과 장소는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8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