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심리일시와 장소
3.
출석한 위원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
심리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