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12.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12.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 12. 31.>]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