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