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본조신설 2013. 4. 22.]
[제목개정 2026. 5. 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본조신설 2013. 4. 22.]
[제목개정 2026. 5. 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