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2021. 6. 8.>

1.

삭제 <2024. 6. 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4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