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8. 25., 2022. 2. 17.>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