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본조신설 2015. 4. 2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본조신설 2015. 4. 2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