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삭제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0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