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