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3조(준용)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20. 12. 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