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12. 24.>
[전문개정 2010. 2.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13. 12. 24.>
[전문개정 2010. 2. 8.]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