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