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1조고용보험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