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판정 3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