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