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2021. 1. 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법제처 18-0035 (2018. 4. 2.) ·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 국세청 소득46011-2780 (2009. 1. 1.) · 종소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1866 (2006. 3. 29.) · 보험운영지원팀-186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332 (2004. 3. 22.) · 고용보험과-1332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77 (2003. 3. 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5. 재결 2009-2785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177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477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4. 11. 재결 2006-0607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56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299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2. 재결 2005-08328 · 과오납고용보험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2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94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2-08685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149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638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0880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7. 재결 1999-07487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