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978 (2004. 3. 3.) · 자영업개시 이전의 실업급여 지급관련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16 (2000. 10. 9.) · 실업 68430-816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32 (1999. 12. 21.) · 실업 68430-232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0. 4.) · 자영업 예정자의 실업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3 (1997. 1. 22.) · 처가 자영업을 행하는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8 (1996. 10. 18.) ·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