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