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