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법제처 22-0430 (2022. 11.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21-0223 (2021. 6. 8.) ·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 10. 20.)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