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목개정 2011. 7.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2017. 10. 1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 4.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2008. 8. 7.)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051 (2005. 3. 30.) · 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932 (2004. 12. 29.) · 재취업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815 (2004. 10. 27.) · 보험설계사가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 이전에 위촉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437 (2004. 8. 16.) · 수차에 걸친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272 (2004. 4. 30.) · 6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806 (2004. 2. 20.) ·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9 (2003. 1. 16.) · 고보 68430-3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443 (2002. 5. 14.)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동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 (1997. 1. 8.) · 실업 68430-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