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