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5. 2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5. 2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