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본조신설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본조신설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