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