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2. 6. 10.]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