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1건 · 판정 5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